신경은 앵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위해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중증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5일 기준 중증 폐 손상, 사망 사례가 1,500건을 넘긴 상황.
위해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사용 중단 권고와 함께 담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합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가향 담배로 청소년과 여성이 흡연을 쉽게 접한다는 지적에 따라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되도록 연초 줄기와 뿌리, 니코틴 등도 담배로 분류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제품 내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 달까지 마치고,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 행위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제품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니코틴액 등에 대한 수입 통관도 강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계도와 홍보에 나섭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최아람)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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