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경찰이 수사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경찰청 수사개혁안 보고서에 담긴 4대 추진전략은 국민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스마트 수사환경입니다.
먼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내사부터 진행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전담합니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됩니다.
일종의 '수사배심제'로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이번 수사개혁안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한 조치는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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