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군구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가능
등록일 : 2019.10.24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 어디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25회) 클립영상
- 한·스페인 비즈니스포럼···"해외건설 공동진출" 02:25
-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전기차 메카' 02:22
- "한일 관계 방치할 수 없다"···친서 전달 02:12
- 한미 방위비협상 2차회의 호놀룰루서 시작 00:39
- 검찰, 자체감찰 강화···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00:35
-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00:33
- 파주 민통선 내 멧돼지서 ASF 검출···14마리째 01:43
- 김용범 기재차관 "공익형 직불제 도입···경쟁력 강화" 01:33
- 한국은행 "3분기 GDP 전 분기보다 0.4% 증가" 00:30
- 가까운 시군구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가능 00:33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역사적 이정표" 02:13
-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관광교류 확대해야" 02:14
- 문 대통령 "한·아세안 문화 콘텐츠 적극 교류" 00:38
-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02:42
- 결핵 환자, 남성·70대 이상 노인 가장 많아 02:07
- 공공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모든 지자체로 확대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