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문 닫게 하는 정부?
* 헤드라인
정부 믿고 온 유턴기업 ‘절반만 가동’?
공장 다시 돌리는데 2~3년... 법인세 감면기간 지나버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 팩트체크 포인트1
유턴기업이 생산시설 일부만 국내 복귀할 경우 실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 오늘의 팩트1
부분복귀 기업도 완전복귀와 동일하게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음!!!
3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한 것!!
* 팩트체크 포인트 2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을 때와, 비 수도권으로 이전했을 때
감면기간이 달라진다?
* 오늘의 팩트2
지난 2015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 팩트체크포인트 3
① 국내에 복귀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려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②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더 내릴 필요가 있다?
* 오늘의 팩트3
①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직후 바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소득이 발생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감면기간이 가산됨!!
② 각종 감면제도를 고려한 실질세율은 OECD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분석!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정현 변호사
출연 공무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재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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