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개정해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대중교통 차량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더 엄격한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지하철 노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권고기준은 200㎍/㎥.
지하철 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지만, 관리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 질 기준 물질은 미세먼지(PM10)인데, 초미세먼지로 바꿔 관리합니다.
또 지하철 200㎍/㎥, 철도와 버스에 150㎍/㎥이던 기준은 차종에 상관없이 50㎍/㎥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혼잡 시 2,500ppm 비혼잡 시 2,000ppm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횟수는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합니다.
녹취> 성수호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대중교통 차량의 측정 연 1회 측정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측정을 하거나 측정을 아니 하거나 할 경우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 시설에도 실내공기 질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면적 430㎡ 이상인 가정, 협동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 시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내공기 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보고받는 등 관리도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503회) 클립영상
-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02:15
-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정시확대' 논의 00:30
- 파주 민통선 멧돼지서 또 바이러스···14마리째 01:58
- 북미 협상 재개 전망과 한반도 외교·안보 과제는? 20:36
- 영국 컨테이너 시신 39구 모두 '중국인' [월드 투데이] 05:22
- 이 총리 "아베 총리에 '정상회담' 기대감 말해" 00:24
-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전기차시대 주인공" 02:14
- '전기차 메카'로 재탄생···상생형 지역일자리 02:19
- "개도국 특혜 주장 않겠다"···농업 경쟁력 강화 02:16
- 이수혁 주미대사 부임···공식활동 돌입 00:21
-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 기념식 내일 거행 00:21
- 아프리카돼지열병 2주간 잠잠···소강국면 진입 02:02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역사적 이정표" 02:11
-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교류·협력 필요성 공감" 02:12
- 라오스 야구대표팀 방한···"우정 다진다" 02:56
- 대중교통 '초미세먼지' 모든 차종 50㎍/㎥ 이하로 02:27
- 부적격자 못 걸러내는 아동대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