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는 12월부터 인지장애와 난임 치료 등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증질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64개에 건보가 적용됩니다.
해당 항목은 우선, 뇌혈관질환과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 35종입니다.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특정 반응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어제(30일) 오전,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중증질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은 현재 뇌전증이나 중증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한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과 난임 치료 분야로도 건보가 확대됩니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와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검사 등입니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기존의 2/3~1/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성인발병 스틸병' 등 희귀질환 91개가 내년 1월부터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산정 특례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정현정)
또,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과 불면증 약 '조피스타 정' 등도 신약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의사 왕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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