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현역-사회복무' 중 선택권 부여
등록일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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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ILO에서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에게 복무 선택권을 줘 ILO 비준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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