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작성 때 수수료 확정해야
등록일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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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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