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주요사항, ‘눈에 띄게 표시해야’
등록일 :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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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관 내용 가운데 위약금이나 환불조항 같은 주요 사항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을 사용해서 소비자의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약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법은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인도 시기와 가격, 사업자의 면책사항, 그리고 청약의 변경, 철회나 계약 해지 등 주요 내용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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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관법은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인도 시기와 가격, 사업자의 면책사항, 그리고 청약의 변경, 철회나 계약 해지 등 주요 내용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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