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국토교통부)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핀셋 지정'한 건데요, 서울 27개동이 적용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남구는 대치, 삼성, 압구정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과 반포 등 4개동입니다.
이어 송파구는 잠실, 송파, 문정 등 8개동, 강동구는 길동, 둔촌동 등 2개동입니다.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에서도 4개동이 선정됐습니다.
아현동, 한남동, 보광동, 성수동 1가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발표로 지난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 내에서 분양가를 매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주변 시세를 참고해 가격을 매길 때보다 분양가가 20~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을 야기하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과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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