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대출 혜택
등록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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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 도시 기금의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내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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