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통일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채효진 기자, 추방이 언제 이뤄진 겁니까?
채효진 기자>
(장소: 통일부)
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20대 남성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이들 2명을 나포했는데요.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모자 1명은 도주 과정에서 먼저 북한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제(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어제(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들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편입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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