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를 다루는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관련한 한일 간 2차 양자협의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강행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시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당국자들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나섭니다.
한일 양국은 앞서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녹취>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9월 11일)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중략)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2차 양자협의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정리한 바 있습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걸리지만 최종심까지 가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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