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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새시 시공업체에 배상결정
등록일 :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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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돕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없고, 대표 당사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출석 등의 번거로움도 없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제 1호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시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새시관련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가 주민 모두에게 새시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음을 공고하게 되는데, 추가로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측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제 2호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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