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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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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했을 때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에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앞으로는 자녀를 입양해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입 기간 연장 혜택을 주는 출산 장려책으로, 이번에 친생자 뿐 아니라 입양자녀와 양자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 연금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연금이 1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우선, 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 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전달 보험료의 30%를 넘으면, 3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역시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과 편의를 고려해 금액에 따라 최대 3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배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없애 가입자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이와함께, 해외 이주 등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해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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