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결혼 이주여성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결혼한지 석 달만에 베트남 아내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편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같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정옥 / 여가부 장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 범죄자들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해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을 예방합니다.
또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2시간짜리 다함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성 상품화 등을 막기 위해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13개 언어로 된 112다국어 신고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하고, 다누리 콜센터에 경찰청 핫라인을 설치해 수사공조를 추진합니다.
또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를 내년에 2곳 늘려 7곳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초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한국어 교육, 자립, 취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 귀화 신청을 할 때 앞으로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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