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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액 1천441억원`
등록일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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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들을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한 결과, 상반기에만 무려 천4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보다 520억원이나 많은 금액인데, 역시 세금은 제때에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서정표 기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

매출신고를 낮추는 방식으로 총 53억원을 탈루했습니다.

갖고 있는 5억원 상당의 건물마저 B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요리조리 조세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부임이 밝혀졌고,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람에 대해 올 상반기에만 1441억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5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4년이후 체납 징수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541억, 재산압류 142억원 등 국세청의 철저한 추적조사 끝에 매년 향상된 체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재산을 압류 조치하거나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체납범, 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 추적을 실시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명단공개,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 등 시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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