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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최고·최저점수 공개
등록일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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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당첨자 발표 때, 당첨자의 청약가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대기자들은 자신의 당첨 가능성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남희 기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란, 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뽑는 기존의 추첨제와는 달리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점제의 조건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입니다.

가점제 청약 1순위는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등재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현재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5%,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50%에 한해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가점 당첨자를 발표할 때, 가점 당첨결과 점수의 일정부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분양단위별로 85㎡ 이하 그리고 85㎡ 초과의 2개 단위로 구분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각각 공개됩니다.

이렇게 분양단위별로 당첨결과 점수가 확인되면, 청약자의 청약시기, 그리고 자금계획 수립 등 청약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또한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점수를 확인해 당첨점수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청약자들의 입력오류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청약 프로그램이 보완됩니다.

입력단계에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항목에 대한 설명, 단계별로 입력내용 재확인 등의 내용을 절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첨자에 대해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를 관계서류를 통해 사업주체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업무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모의청약을 통해 청약요령을 체험하고, 궁금한 점은 가점제와 관련해 주요 질문사항들을 게재해 놓은 가점제 안내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건교부 고객만족센터나 주택공급팀, 또는 국민은행 콜센터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에 하면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상담인력을 한층 더 늘리는 한편, 가점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사항들은 홈페이지와 주요 질문사항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약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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