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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만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록일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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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예비범법자?

* 헤드라인
- 외국 기업도 떨게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CEO되면 2205개 처벌조항 예비범법자 되는 셈

* 팩트체크 포인트1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고 사업주에게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 오늘의 팩트1
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 중점을 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2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과잉 처벌법이다?
* 오늘의 팩트2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주장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잉 처벌법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3
- 실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 오늘의 팩트3
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는 많지만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음!
② 6월 19일 국가인권인위원회의 침해구제결정은 있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공무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사무관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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