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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등록일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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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개월 동안 집중 대응체제에 들어갑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한 후 각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거쳐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장관
"정부는 준비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5등급 차 운행제한과 공공 2부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됩니다. 이런 과제는 시행 필요성을 명확히 알려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나 취약계층 이용 차량,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는 400여 명의 민간 점검단은 내년까지 1천 명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첨단감시장비를 이용한 특별점검도 시행합니다.
전국에 미세먼지 감시 드론과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무인비행선과 분광학적 측정장비를 투입해,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연말까지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253만 명에게 마스크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해, 현행 사흘인 단기 예보기간 이후, 나머지 나흘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주간예보도 시행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운영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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