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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탄2신도시에 `대토보상제 적용`
등록일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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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르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에 개발이후에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가 송파와 동탄2 신도시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시중 유동성을 줄일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토지수용 보상비를 현금 대신 개발한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가 송파 및 동탄2신도시 개발부터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등 관련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내에는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는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보상 대신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택용지의 경우 1인당 최대 330제곱미터를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잔여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따라서, 대토보상제가 자리 잡게 되면 현금보상에 따른 시중유동성이 줄어들게 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토지보상금이 대거 현금으로 풀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와 김천 등 10개 혁신도시는 이미 보상계획 공고가 끝난 상태여서 대토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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