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오늘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관 투자자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영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됐고, 이에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위한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 등 법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개선 또는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차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결국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심의 결과, 기준 등을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은 의결됐습니다.
또, 국내 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전체 자산으로 확대하고, 재무 요소 외에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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