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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함께한 악취 민원···축사매입 후 주민에 환원
등록일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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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가축 사육농장은 주택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을에 이미 들어섰고, 이로 인해 악취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전라북도 장수군이 주민토론 끝에 이 같은 민원의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문기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안녕하세요.

◆ 문기혁 기자>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앵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말하는 건데요.
각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거밀집지역과 보통 수백 미터 이상, 길게는 수 킬로미터 이상일 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이런 규정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주거밀집 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 문기혁 기자>
네, 하지만 이처럼 법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허가를 받았다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 김현아 앵커>
오늘 소개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전북 장수군의 경우, 악취가 발생하는 가축사육시설이 마을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 문기혁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소: 사곡마을 / 전북 장수군)
8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전북 장수군의 사곡마을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70~80대의 고령 어르신들인데요.
한적한 분위기의 시골마을이었습니다.
사곡마을 입구에 양돈농장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택가 바로 옆에 돼지 수천 두를 사육하는 양돈농장이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화면을 보니 마을 입구, 주택가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거네요.

◆ 문기혁 기자>
네, 불과 주택가와 10~20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송남수 / 마을주민
"(밭일을) 냄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저기압 상태일 때 굉장히 악취가 심하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농가로서는 없으니까"

인터뷰> 박복동 / 마을주민
"바람만 불어오면 (냄새가) 올라와. 앞으로 후손들 생각해서 없앨 건 없애야..."

◇ 김현아 앵커>
마을 분들이 겪었을 고통이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된 축사는 언제 들어선 건가요.

◆ 문기혁 기자>
사실, 축사를 운영하는 분도 이 마을 토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만 50년 넘게 농장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농장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영하 / 농장주
"(주민과 마찰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삶의 목적이다 보니까 최선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찰 되지 않게 쓸고, 닦고 다듬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축사 내부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둘러봤는데요.
시설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축사는 1970년대에 처음 허가를 받아 돼지 사육을 시작했고요.
새마을운동이 활발했던 때는 지역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사육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왔다고 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도 바뀌면서 악취문제가 골칫거리가 된 거군요.

◆ 문기혁 기자>
네, 맞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 역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나무도 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 김현아 앵커>
이렇게 수십 여년 간 계속된 문제, 더구나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 문기혁 기자>
20여 년을 넘게 이어온 민원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장수군이었습니다.
특히, 사곡마을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바람 방향을 따라 인근 사곡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인터뷰> 탁용근 / 전북 장수군 재산관리팀
"마을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 입구 쪽인데 입구에서 냄새가 나다 보니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마을 자체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고, 여기가 가야 문화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가야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서 돼지냄새가 풍기다 보니 관광 이미지 차원에서도 안 좋은 거죠."

장수군은 먼저, 악취 민원의 원인인 양돈단지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노력 끝에 적절한 가격에 토지와 축사를 매입했고, 내년 2월까지 축산업 폐업을 완료하기로 협의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장수군이 적당한 가격에 시설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으로 악취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차단한 거군요.
(영상취재: 백영석 이수오 / 영상편집: 최아람)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농장주와 마을 주민, 그리고 장수군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끝에 나온 해결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돈 단지와 함께 이곳의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또 다른 오리 축사도 이번에 함께 장수군이 매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형목 / 전북 장수군 재산관리팀장
"폐업보상을 해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쭉 해오던 건데 이번 지자체 들어와서 우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생각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장수군에서 매입해 폐업한 부지도 활용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매입한 부지의 활용방안도 정해졌습니까?

◆ 문기혁 기자>
네, 장수군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정비를 한 뒤,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원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 건 아니지만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사곡마을은 가야문화관광의 시작으로, 장수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데요.
장수군은 청정 장수군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형목 / 전북 장수군 재산관리팀장
"이쪽에 축사부지는 마을 주민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겪어왔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 문기혁 기자>
장수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혐오시설은 연차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관련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를 주민 간 대화와 양보, 또 지자체가 힘을 보태 해결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정 장수군의 이미지를 살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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