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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 법령개선권고
등록일 :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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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권고했습니다.

청렴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종전 구입실적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던 후원수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 위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행적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다단계 판매시장을 정상적인 유통시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옳지 않은 방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을 유인하여 가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단계 판매원 가입 전에 7일 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의 서면제공을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교육내용을 녹화, 녹음 등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은 물론 사후 제재장치도 확보토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고, 관련된 부패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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