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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지역 특별재해대책 세정지원
등록일 :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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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태풍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 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제 11호 태풍 ‘나리’가 제주와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국세청이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방국세청에 <특별 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받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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