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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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전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전신청을 하면 올해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서민들이 임차인으로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같은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종부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전신청기간에 신고를 하면 실제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종부세 신고기간 전인 11월 말에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먼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종류에는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그리고 기존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건설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2호 이상을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임대가 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임대한 사실이 없고,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종업원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사전신청은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과세대상건물명세서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에는,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고,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명세서를 전산출력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전산제출은 물론 세무서에 비치된 합산배제 사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신청 후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합산배제 된 관련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이 과세처분이나 정정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청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합산배제 사전신청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서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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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사전신청을 하면 올해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서민들이 임차인으로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같은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종부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전신청기간에 신고를 하면 실제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종부세 신고기간 전인 11월 말에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먼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종류에는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그리고 기존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건설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2호 이상을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임대가 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임대한 사실이 없고,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종업원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사전신청은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과세대상건물명세서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에는,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고,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명세서를 전산출력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전산제출은 물론 세무서에 비치된 합산배제 사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신청 후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합산배제 된 관련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이 과세처분이나 정정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청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합산배제 사전신청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서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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