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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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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 기업보다 법인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제상 더 유리한데요.

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법인 설립 신고부터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절차까지 법인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법인 사업자는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만들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만 내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는 물론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조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고 보면,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기업보다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관리와 세제상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립 신고 신청은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추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과 주주 또는 출자 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법인 등기부 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법인인감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 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한 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등의 수익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 기업보다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사회 공헌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헌은 성실한 납세에서 시작됩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법인 설립신고에서부터 법인세 납부까지 그 절차를 잘 알아두고,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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