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확대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대량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초과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도기간 안에 최대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일대일 착지원을 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500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합니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부는 계도기간 중에도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 보완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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