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일부 신탁상품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놨습니다.
고난도,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은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달 14일)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가 약 한 달간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신탁 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5개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공모 발행이어야 하고, 손실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허용된 신탁상품을 판매할 때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설명에 대한 녹취 의무를 이행하되, 투자자에게는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핵심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신탁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는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과도한 수익중심의 영업을 막기 위해 영업점 직원의 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은행권 스스로 내부 규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은행권 신탁 판매 실태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금융위는 최종안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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