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관세청이 고액·상습 관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257명.
관세청이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명 등은 1년 동안 공개됩니다.
명단공개자는 개인이 172명, 법인이 85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약 9천억 원으로 개인이 7천억, 법인이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체납액 대비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이 가장 많았고 소비재와 주류, 자동차 순이었습니다.
수입 신고 시 허위로 낮은 금액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장영민 /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의 체납액 총 5,690억 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수색 등의 조사를 실하고, 출국금지나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제도
▶ 포상금 최대 10억 원
▶ ☎125·홈페이지(www.customs.go.kr)
체납자가 감춘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을 관세청에 제보하면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125번으로 전화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다만,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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