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록일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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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당정청은 오늘(16일)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2022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새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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