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에게 납품
대금 인상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는 원가가 오를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갖지만, 협상력이 크지 않아 조합을 활용하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조합보다 협상력이 큰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원가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기업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 제한도 없앴습니다.
전화인터뷰> 노형석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장
"조합의 상급단체이자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조정협상권을 부여하게 되면 중소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런 제도(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자체가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는 출입국을 우대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당정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 개정은 내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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