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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 동시 육아휴직 가능
등록일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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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내년 2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를 위해 신청인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9월부터 전국 주요 항만에서 미세먼지 배출 선박 연료 규제가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같은 내용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속운항 선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돼 내년부터 25세~ 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이에 따라 약 2만 7천 가구가 새롭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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