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 재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해방 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재산은 국제법상 국유화되는 귀속재산입니다.
일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엄연한 국가의 재산이지만 여전히 공적 장부에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귀속 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호천 / 조달청 공공물자국장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큰 해인데 이것(국유화)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1년 만에 조사를 완료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 재산은 총 8만 7천여 필지.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 23만 명과 대조한 결과 4만 1천여 건의 필지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심동영 / 영상편집: 정현정)
조사 결과 대상 가운데 3만 3천여 건은 실제 토지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63%를 차지했고, 창씨개명자 등 한국인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남아있는 사례는 19%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국유화 대상 필지는 7천600여 건으로, 이미 절반 정도인 3천 700여 건은 국유화가 이뤄졌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금액은 대장가액 기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3천 300여 필지는 내년부터 공고절차가 시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유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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