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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로 전세금 반환용 대출 불가
등록일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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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18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되자 즉시 차단에 나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오늘(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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