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
등록일 :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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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른바 로스쿨 설치운영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별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확정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2009년 3월 출범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정원은 150명 이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관심 쟁점 중의 하나인 총 입학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학점은 90점이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법학적성시험은 1년에 한차례 이상 실시하며,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최초 개원 후에는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 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로스쿨은 올해 10월에서 11월 인가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 인가 대학 선정을 거쳐, 8월 법학적성시험 시행, 9월 최종 인가, 10월, 11월 대학별 입학 전형을 거쳐 내후년 3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위원선정 작업 중에 있는 법학교육위원회를 10월 초에 공식 출범하고 총 입학정원과 인가심사기준 마련 등을 10월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별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확정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2009년 3월 출범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정원은 150명 이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관심 쟁점 중의 하나인 총 입학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학점은 90점이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법학적성시험은 1년에 한차례 이상 실시하며,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최초 개원 후에는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 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로스쿨은 올해 10월에서 11월 인가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 인가 대학 선정을 거쳐, 8월 법학적성시험 시행, 9월 최종 인가, 10월, 11월 대학별 입학 전형을 거쳐 내후년 3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위원선정 작업 중에 있는 법학교육위원회를 10월 초에 공식 출범하고 총 입학정원과 인가심사기준 마련 등을 10월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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