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인하
등록일 :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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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내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돈줄이 막혀서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진향 기자>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이 현행 66%에서 49%로 17% 포인트 가량 낮춰집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을 현재의 연 66%에서 49%로 낮춰야 합니다.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 상한 역시 49%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율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 대상도 현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모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전면 확대 실시됩니다.
이밖에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줄이 막혀서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진향 기자>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이 현행 66%에서 49%로 17% 포인트 가량 낮춰집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을 현재의 연 66%에서 49%로 낮춰야 합니다.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 상한 역시 49%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율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 대상도 현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모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전면 확대 실시됩니다.
이밖에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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