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의 본인 부담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자궁과 난소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체 진료의 93% 정도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등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범위가 전면 확대되는데요, 환자의 부담은 50%에서 최대 25% 범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월경과다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6만 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절반 정도만 내면 되고, 이 환자가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다면 1만5천 원 수준까지 부담액이 낮아집니다.
이 외에 중증 이상 소견으로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내야 했는데요, 7만5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건보 혜택은 연간 최대 700만 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건보 보장 강화 재정지출 점검
선택진료, 특진비 폐지와 2, 3인 입원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대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4조 5천억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추계액의 85% 수준에서 실제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뇌혈관 MRI와 어린이의 충치 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등의 급여화는 계획 대비 50% 이상 지출이 초과 된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의 충치 치료는 과다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요 예측을 실패한 것으로 파악했고, 노인 외래 진료비는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MRI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 하기 위해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 이라면 기존처럼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60%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률이 80%로 높아집니다.
또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단층 촬영 후 필요할 때만 복합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개선된 보험 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트주를 내년부터 급여화 하는 내용도 심의 의결됐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과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과 의료 이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급격하게 의료이용량 증가하는 경우 심층 분석과 개선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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