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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이유 불문 가중처벌?
등록일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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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이유 불문 가중처벌?


* 헤드라인
스쿨존 사망사고 최저 징역3년… ‘민식이법’ 형량 논란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청원

* 팩트체크포인트 1
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받는다?
②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실형을 받는다는 주장이 SNS에서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이유는?
* 오늘의 팩트1
①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사망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시속 30km 이내 준수의무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받는 것!!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상사고를 가중처벌했던 최초 개정 법률안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

* 팩트체크포인트 2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운전 의무 소홀에 대한 해석과 증명이 어렵다?
* 오늘의 팩트2
스쿨존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를 다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 팩트체크포인트 3
① 다른 법에 비해 가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②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법을 강화하면 실제로 사고가 줄어들까?
* 오늘의 팩트3
①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
②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1년을 분석하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전문가: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호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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