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가 3천653원 오릅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가 3천653원,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각각 오릅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역대 최대인 20.4% 인상되면서 월평균 보험료가 2천204원 늘어납니다.
내년 상반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됩니다.
정년을 넘긴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20%를 넘는 곳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연이은 출산휴가 등 기간에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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