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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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생 제조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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