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세종시와 충청남북도, 대구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5등급 차량 운행도 금지됩니다.
또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중단되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곳은 충청 남북도와 세종, 그리고 대구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26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충청 남북도와 세종은 어제(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개 지역 모두 적용됩니다.
대구와 세종은 이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과 시멘트 제조공장,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청 남북도와 대구에 있는 9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저감 조치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하루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49기에 대해서는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69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더 많은 행동 필요" 02:14
- 靑 "시진핑 주석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02:27
- 세종·충청·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02:08
- 미세먼지·전염병·지진 연구···한중일 협력 프로그램 00:36
- 내년부터 고의·거짓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대상' 00:34
- "생리대 다이옥신·퓨란 발암 위험성 없다" 00:33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다음 달부터 '간소화서비스' 02:12
- 올해 외래 관광객 역대 최다···1,725만 명 돌파 02:08
- 문 대통령 "관광수입, 경제 활력에 큰 도움" 00:32
- 오늘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소재 확인" 00:22
- '비급여' 진료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00:30
-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하루 70대 충전 가능" 02:07
- 내년 전체 세출예산 71.4% 상반기에 배정 02:02
- 병무청, 내년 산업기능요원 1만3천명 배정 00:25
-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 00:26
- 암 5년 생존자, 전체 절반···처음으로 100만 넘어 03:30
- 세월을 거슬러···내 조상은 누구? [S&News]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