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의·거짓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대상'
등록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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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내년부터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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