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보건복지부>
네, 앞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사익편취로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다면 이사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제9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규정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8차 위원회 이후 위원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건데요,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주주제안의 내용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가 결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행사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 단계별 대응이 이뤄지는데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 하락요건은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네 단계에 걸쳐 개선을 요구한 뒤 주주활동을 결정하는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고요.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박 장관은 또,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 준수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보건복지부에서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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