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는 기본권 영향 없어"···헌법소원 각하
등록일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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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헌법 소원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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