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에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형식, 내용에 비춰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이고, 국회 동의 등 헌법이 규정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은 외교적 협의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지 못했단 점에서 아쉽다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동준 /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정부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조속히 반환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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