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민 연금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투자 기업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신경은 앵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상당수 국내 기업에서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국민연금.
자본시장 '큰 손'임에도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라 한때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사익 편취로 가치가 하락해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이사해임과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장소: 오늘(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규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중점 관리 사안'으로 나눠 단계별 대응이 이뤄집니다.
우선,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기업총수 일가의 갑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비공개대화와 주주제안 등 2단계를 거쳐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중점관리사안은 배당이 지나치게 낮거나 임원보수가 부당하게 많은 경우 등인데, 이때 비공개대화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네 단계를 거쳐 주주제안이 이뤄집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하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포함됐지만,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위원회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
기업들이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기금위는 또,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를 고려해 내년 목표초과수익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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