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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경계 축산악취 '꼼짝 마'···충남도 조례 3월 공표 예정
등록일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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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축산시설 악취와 관련된 민원 해결사례는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 역시 축산시설 악취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최근 축산시설 인허가를 두고,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해결방법은 없는지 신국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자, 어서 오세요.

◆ 신국진 기자>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앵커>
예전에 소개한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마을주민 간 갈등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한 사례였는데요.
이번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라고 하니 시와 군, 아니면 군과 군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라는 거죠?

◆ 신국진 기자>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요.
시군 간 갈등을 넘어 시군 지역 주민 간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축산시설 인허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 간 경계지역 부근에 축산시설을 허가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 감정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시와 군 경계지역 부근에 축산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축산시설은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을 테고 환경피해 문제가 없다면 큰 갈등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국진 기자>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한 영상을 보면 조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영상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A 군이 최근 축산시설 기준에 따라 허가를 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축산시설의 경우 허가기준인 주거지와 일정 이격거리를 뒀는데요.

◇ 김현아 앵커>
네, 그렇죠.
이 부분까지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 신국진 기자>
네, 하지만 A 군과 경계로 구분된 지자체 B 군의 경우, A 군이 허가를 내준 축산시설과 주거지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김현아 앵커>
그러니까 A 군의 조례에 따르면 A 군의 축산시설은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반대편 B 군에서 볼 때는 이 축산시설이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네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B 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볼 영상은 실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충남 아산시와 충남 예산군의 경계가 빨간색 선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근 예산군에서 회색 부분에 축산 관련 시설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예산군 입장에서 사업예정부지는 주거지와 900m 이상 거리를 두면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마을의 상황은 다릅니다.
A 군 축산시설과 주택지 이격 거리가 불과 390m에서 510m로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 김현아 앵커>
예산군에 설치한 축산시설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아산시 주민들이 입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신국진 기자>
네, 최근 이런 문제는 경계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방지법상 시장, 군수에게 권한과 인허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최창병 / 마을주민
"냄새 피해는 이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계절이 남풍에서 북풍으로 분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인터뷰> 최향자 / 마을주민
"(손자가) 냄새 나 죽겠데요. 식물원도 사람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안 와요."

인터뷰> 배기열 / 마을주민
"이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거 시청에다 말하면 가서 눈먼 대답이에요. 이렇다저렇다 말도 없고..."

◇ 김현아 앵커>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생생하게 전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 신국진 기자>
네, 실제 이 마을을 둘러보니 시군 경계지에 위치한 축산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봉농마을 / 충남 아산시)
경계 부분에 들어선 축산시설의 경우 2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하나둘씩 그 수가 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분뇨처리 시설 등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민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 김현아 앵커>
주민들은 아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 신국진 기자>
사실상 아산시에서 예산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취재하는 내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 신국진 기자>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을 최근에서야 충청남도 의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충청남도의 경우 가축 사육농가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데요.
2017년 기준 1만4천 926곳, 총 3천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취 등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실무를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권한은 각 시·군 모두 다른 상태여서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 처리와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권 / 충청남도의원
"예산군에서 1km라면 아산시 주민들도 1km를 떨어지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 거 없이 예산군 조례에 맞게 한 거예요."

신국진 기자>
"이런 사례가 이 동네 말고도 다른 마을도 있나요."

인터뷰> 김영권 / 충청남도의원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게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진 거에요. 악취방지법상 시장, 군수에게 권한과 인허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김현아 앵커>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해결책 마련에 나선 거겠죠.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현정)

◆ 신국진 기자>
네, 김 의원은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가칭 '악취민원 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충청남도가 중재자 역할로 참여해 지지체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내용의 충청남도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광역단체가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인가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각 지자체 간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만 이어지고 있으니 충청남도가 조례 틀 안에서 시군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영권 / 충청남도 의원
"그렇지 않아도 시군 경계지역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보령·서천도 마찬가지고, 시군 관계자와 우리 도와 같이 협력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이 조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 신국진 기자>
충청남도는 관련 조례를 3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잘 정착된다면 유사한 피해를 겪거나 갈등을 겪는 지자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김현아 앵커>
악취 민원의 경우 기상여건이나 발생시간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현명한 방법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해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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