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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확대
등록일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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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양육 시설 보호가 끝난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까지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 물량도 확대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올해 7천8백 명.
지난해보다 2천8백여 명 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은 지난해 7개 시, 도 240호에서 올해 10개 시, 도 360호로 늘어납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의 매입,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계약 등 계약 잔여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최대 15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개인 특성에 따라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서비스 안내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http://www.ncrc.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자립수당은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거서비스는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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