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차량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로 유지기능을 탑재한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운전자가 없어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
미래의 유망 분야로 손꼽히지만 안전하게 제작돼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수입니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에서 안전기준 마련에 힘쓰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부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차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행 중에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전방에 도로 공사를 마주하는 등 위기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즉시 또는 15초 이내에 운전대를 잡도록 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한 후 10초 이내에 반응이 없다면 안전을 위해 비상경고 신호를 작동합니다.
충돌이 임박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시스템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이와 함께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운전자에 큰 위험이 없도록 시스템 이중화를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이번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출시·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제적 논의를 통해 자동차로 변경기능과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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